선고일자: 1991.11.20

민사판례

항소장 인지 붙이라는 법원의 명령, 제대로 해야죠!

소송을 하다 보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는 걸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서류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명령인데요, 항소를 할 때 인지(세금처럼 내는 돈)를 안 붙였다면 법원은 인지를 보완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가 항소를 했는데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인지를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지만, 얼마를 붙여야 하는지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항소장의 인지첩부액"이라고만 적어서 알려줬어요. 원고는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았고, 결국 항소는 각하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런 보정명령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장에 인지를 안 붙였을 때 법원은 얼마를 붙여야 하는지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서 보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단순히 "항소장 인지 붙여라"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모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보정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막연하게 "항소장 인지 첩부"라고만 했으니, 원고가 보정을 못 한 건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안 했다고 항소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371조 제1항 (보정명령)

핵심 정리:

  • 항소장에 인지 안 붙였을 때, 법원은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서 보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보정명령은 잘못된 명령입니다.
  • 잘못된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항소를 각하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 판례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보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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