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웹사이트는 청소년 보호에 진심입니다! 🛡️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불법촬영물 관리 정책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웹사이트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 유해매체물, 확실하게 표시합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는 '19세 미만 이용불가' 표시를 음성, 문자, 영상 등으로 명확히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특수 기호나 숫자를 함께 사용하여 더욱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4조,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고시)

만약 표시 의무를 어기고 유해 콘텐츠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2호)

2. 표시 안 된 유해매체물은 즉시 삭제!

저희는 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유해매체물이 발견되면 즉시 삭제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3항)

3. 기술적 조치로 유해매체물 표시 이행 강화!

저희는 파일 공유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의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만약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심각한 경우 사업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2)

4. 불법 음란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불법 음란물 유통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5. 불법 음란물 유통 방지, 기술로 막아냅니다!

저희는 불법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 도입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
  • 음란물 검색 및 송수신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
  • 음란물 유통 적발 시 즉각적인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
  •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 메시지 발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

6.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저희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제1항) 지정 의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2항 제4호의4)

저희 웹사이트는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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