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인터넷 세상, 정말 편리하지만 가끔 불쾌하고 불법적인 정보들 때문에 눈살 찌푸려지는 경우 있지 않나요? 음란물, 악성 루머,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불법 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오늘은 인터넷 세상의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방심위, 불법정보 심의하고 시정요구까지!
방심위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불법 정보를 감시하고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제4호 및 시행령 제8조제1항)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심의할까요?
방심위는 이런 불법 정보를 발견하면 웹사이트 운영자나 게시글 작성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3항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5조)
2. 방통위, 강력한 제재 권한을 가진 최종 보스!
방심위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불법 정보가 계속 유통된다면, 방통위가 직접 나섭니다. 방통위는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 정보의 처리를 거부, 정지,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2항, 방통위 설치법 제18조)
특히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의 경우, 관계 기관(수사기관 포함)의 요청이 있고 방심위의 시정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방통위는 의무적으로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 제3항)
명예훼손 정보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방통위는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2항 단서)
3.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절차
관계 기관은 불법 정보에 대한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요청할 때,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방통위는 명령 대상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4항, 시행령 제35조)
방통위의 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5호)
이처럼 방심위와 방통위는 인터넷 세상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힘써야겠죠?
생활법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사실관계 조사, 조정 절차를 거쳐 해결을 시도할 수 있으며, 조정 거부·중지·이첩·기각 사유와 조정부 구성·운영, 조정위원 제척·기피·회피, 회의 규칙, 비밀 유지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적 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생활법률
불법 음란물(포르노, 불법촬영물, 성적 수치심 유발 콘텐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제작, 유포, 소지는 엄격히 금지되며, 처벌 수위는 벌금형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다양하다.
생활법률
인터넷 방송에서 음란 정보 유통, 비동의 촬영/유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 유통·소비 등 사이버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되니 주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웹사이트 운영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삭제 의무를 준수하고, 특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기술적 조치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인터넷 상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정보 삭제·정정 요청을 할 수 있고, 운영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