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07

민사판례

인터넷 링크, 저작권 침해일까?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링크를 거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링크를 거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인지 아닌지입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는 단순히 다른 웹페이지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링크를 클릭해서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더라도, 링크를 건 사람이 직접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피고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있는 방송 프로그램 링크를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링크 행위는 단순히 해외 사이트에 있는 영상의 위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링크를 통해 원본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링크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인터넷 링크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링크된 콘텐츠 자체가 불법 복제물이거나 다른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링크를 거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의 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인터넷 환경에서 링크의 역할과 그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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