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세상에서 링크는 너무나 흔하게 사용됩니다. 흥미로운 기사나 재미있는 영상을 발견하면 링크를 복사해서 친구들과 공유하기도 하고, 내 블로그에 다른 사이트의 정보를 링크로 연결하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링크된 곳의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링크를 건 나도 문제가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링크와 저작권 침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있는 외국 블로그 링크를 게시판에 올렸는데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링크를 건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도15131 판결)
대법원은 링크는 단순히 웹페이지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알려주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접근하게 되더라도, 링크 자체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10호, 제22호)
또한, 대법원은 링크 행위가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말하는데 (형법 제32조), 단순히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링크를 통해 침해 콘텐츠에 접근하기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링크 행위 자체가 침해 행위의 실행을 직접적으로 돕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이 판결은 인터넷 환경에서 링크의 역할과 저작권 침해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그리고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이전 판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물론 링크를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유포하거나, 침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의 다른 행위가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링크만 걸었다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저작물로 연결하는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링크만 제공했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등 침해 게시물 접근을 쉽게 했다면 방조죄가 성립한다. 과거 판례가 달랐다는 이유로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가 아니다.
민사판례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복제, 전송, 전시)가 아니며, 포털 사이트는 링크된 저작물에 대해 직접적인 삭제/차단 의무가 없다는 판결. 단, 포털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민사판례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포털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알고도 방치하면 방조 책임을 질 수 있다.
상담사례
다른 웹사이트 링크를 거는 것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콘텐츠를 직접 보여주는 임베딩 방식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형사판례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사람들이 쉽게 불법 저작물에 접근하도록 한 경우, 저작권 침해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