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앞두고 계약까지 완료했는데 갑자기 더 좋은 조건의 집이 나타났다면? 계약금도 아직 안 냈는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문제,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저는 집주인 甲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 300만원을 다음날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더 좋은 집이 나타나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300만원을 지급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핵심: 계약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약속 단계입니다. 단순히 계약금 지급을 약속만 한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계약금을 주고받는 *'요물계약'*입니다. 약속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에서도 계약금 지급을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른 계약 해제 권리(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상황은?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금 지급 약속만 한 상태이므로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 甲은 계약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 및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 甲이 계약금 약정이 없었더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더 좋은 집이 나타났더라도, 계약금 지급을 약속만 한 단계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과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최고하더라도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를 갖추고 잔금 지급을 최고한 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고장을 보낸 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수하거나, 잔금 청구 소송을 통해 잔금을 받아낼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준비했지만, 매도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꿔 보관하며 매도인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잔금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꿔 보관한 것은 잔금 지급 준비로 인정하여 계약 해제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기한을 정해 채무 이행을 독촉(최고)했을 때,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권자는 기한 마지막 날 약속된 장소에서 돈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을 *전부* 지급해야만 계약 해지 권리가 발생하며,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권리가 없고, 매수인이 잔금을 미지급하면 매도인은 계약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