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반 국민이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어느 법원에서 재판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한마디로, 일반 국민이 군사 관련 시설이나 물건에 대한 범죄(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중 어디에서 재판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두 범죄가 서로 관련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되는 경우 더욱 복잡해집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 재판권 분리!
대법원은 특정 군사범죄는 군사법원,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 제27조는 일반 국민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특정 군사범죄의 경우에만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특정 군사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범죄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군사법원법 제2조 역시 일반 국민의 특정 군사범죄에 한해서만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군사범죄 이전이나 이후에 저지른 일반 범죄까지 군사법원이 재판하는 것은 법률의 확대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수의견: 다양한 의견들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핵심 참조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대법원은 일반 국민의 경우,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를 분리하여 재판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다양한 소수의견이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형사판례
일반 국민이 군사기밀 관련 범죄와 일반 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군사법원은 군사기밀 관련 범죄만 재판할 수 있고,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해야 한다. 두 종류의 범죄가 함께 기소되더라도,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은 각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만 재판할 수 있다.
형사판례
군인 신분인 피고인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까지 확정되었더라도, 재판 당시 군인이었다면 그 재판은 잘못된 것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옮겨져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선거범죄와 선거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가 함께 저질러진 경우, 두 죄를 분리해서 따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 선거범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는 선거범죄로 취급하여 선거범죄와 함께 처벌하지만, 이 역시 다른 일반 범죄와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상관의 지시에 대해 헌법소원 등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군인의 복종의무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다수 의견은 정당한 기본권 행사로서 복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반대 의견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사전 건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외부 기관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복종의무 위반이라고 주장.
형사판례
과거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어떤 법원이 재심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은 해당 판결을 내린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이 담당하며, 이 "같은 심급"은 법으로 정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특별사면으로 형의 효력은 없어졌지만 유죄 판결 자체는 남아있다면, 이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더라도 재심개시결정 후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했다면, 일반법원은 그 결정을 유효하게 보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