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21

형사판례

선거범죄와 다른 죄는 따로 처벌해야 한다!

오늘은 선거범죄와 다른 일반 범죄가 함께 저질러졌을 때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법 원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부정선거운동 등)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일부 혐의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쟁점: 선거범죄와 다른 죄를 함께 처벌할 수 있을까?

핵심 쟁점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함께 저질러졌을 때, 이를 하나로 묶어 처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처벌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주목했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범죄(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선거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죄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범죄와 다른 죄는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선거범죄 때문에 다른 죄까지 더 무겁게 처벌받거나, 반대로 다른 죄 때문에 선거범죄가 가볍게 처벌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참조)

다만, 선거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는 예외입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 유세 중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죄에 동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 하나에 대해서만 처벌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무거운 죄가 선거범죄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죄든 선거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선거범죄로 취급하여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선거범죄와 분리해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선거범죄와 다른 죄는 분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 예외적으로 선거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는 선거범죄로 취급하여 분리 선고합니다. (형법 제40조)

이번 판결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거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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