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26

형사판례

군사법원 판결 후 재심,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과거 군사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떤 법원에 가야 할까요? 특히 군사법원이 사라지거나 재판권이 없어진 경우라면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 관할법원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다면, 재심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즉, 과거 군사법원 1심에서 판결을 받았다면 일반법원의 1심에서, 군사법원 2심에서 판결을 받았다면 일반법원 2심에서 재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심급'은 어떻게 정할까?

그렇다면 '같은 심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바로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의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876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계엄법 위반으로 고등군법회의(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는 재심을 청구했는데, 문제는 어느 법원에서 재심을 진행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32조와 형사소송법 제4조, 제420조, 제423조, 제438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에게 적용된 계엄법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였고, 법원조직법상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 관할인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등군법회의(2심) 판결에 대한 재심은 지방법원 합의부(2심)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군사법원 판결 확정 후 재판권이 없어진 경우, 재심은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서 진행.
  • '같은 심급'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의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
  • 관련 법조항: 법원조직법 제32조, 형사소송법 제4조, 제420조, 제423조, 제438조
  • 관련 판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876 판결,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

이처럼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 관할법원은 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관할법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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