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5.21

형사판례

군사법원 재심, 사면된 유죄 판결도 다시 심리할 수 있을까?

70년대 군사정권 시절 유죄 판결을 받고 특별사면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면된 판결의 재심 가능성, 그리고 면소판결의 적용 범위 등 여러 쟁점을 담고 있어 법조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사건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1: 군사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은 유효한가?

피고인은 과거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군에서 제적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군사법원은 재심 심판은 할 수 없지만, 재심을 시작할지 말지 결정하는 재심 개시 결정은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그 후 사건은 일반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수의견은 군사법원의 이러한 행위는 위법이지만, 이미 재심 개시가 결정되었으니 일반 법원은 그 결정을 받아들여 재심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후문("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김창석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재심 청구 당시부터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었으므로 재심 개시 결정 자체가 위헌이며, 헌법 제27조 제2항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송행위'에는 재판도 포함되지만, 헌법상 권리가 보장된 일반 국민의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은 '소송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사건의 쟁점 2: 사면된 유죄 판결도 재심할 수 있나?

피고인은 특별사면으로 형의 효력은 없어졌지만, 유죄 판결 자체는 남아있었습니다. 검사는 사면된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사면으로 형의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유죄 판결 자체는 남아있기 때문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남아있으면 전과 기록 등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 청구)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대법원 2010. 2. 26.자 2010모24 결정을 변경하는 판례입니다.

사건의 쟁점 3: 면소판결을 해야 할까?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특별사면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은 일반사면을 의미하며, 특별사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2983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재심 법원은 특별사면 여부가 아니라 사건의 실체(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군사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사면된 유죄 판결도 재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면소판결이 아닌 실체 판단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사면된 판결의 재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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