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26

일반행정판례

자연녹지에서의 투전기 영업? 안 돼요! 그리고 허가 갱신? 새로 심사합니다!

오늘은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투전기 영업 허가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자연녹지 지역의 특성과 사행성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1. 자연녹지에서의 투전기 영업 허가 불가

자연녹지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건축이나 용도 변경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자연녹지 지역 안에 있는 건물 일부를 투전기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 구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호, 제2조 제1항 제12호 부표 제14항 제5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투전기업소 용도의 건축이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연녹지 안에 있는 건물의 일부라도 투전기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7378 판결 참조)

2. 투전기 영업 허가 갱신은 새로운 허가 심사!

두 번째 쟁점은 투전기 영업 허가의 갱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던 사업자가 사행행위등규제법 시행 이후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한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법원은 사행행위등규제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기존 허가는 새로운 법에 따른 허가로 간주되지만, 갱신 신청은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닌 새로운 허가 심사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허가권자는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허가 요건을 다시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4543 판결 참조) 단순히 이전에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갱신이 당연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자연녹지 지역의 환경 보전과 사행성 사업에 대한 규제라는 두 가지 공익적 가치를 조화롭게 해석한 중요한 판례로, 관련 사업자들은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숙지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합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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