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전기업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한 투전기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허가 갱신을 신청했지만,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기업은 갱신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쟁점:
투전기업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 신청이 거부된 경우, 그 거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효력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투전기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이 거부된 경우, 거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 허가 갱신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한 경우, 그 거부 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해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효력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만료된 신기술 보호기간에 대한 연장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그 거부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신기술 보호 최대 기간(3년)은 부당하게 짧은 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서는 처분 자체의 적법성 여부가 아닌, 효력정지를 위한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관광호텔 내 투전기업소의 영업허가 갱신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갱신허가는 기존 허가의 자동 연장이 아니며, 공익과 법령 저촉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에게 이익이 없다면 그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법원은 잘못된 표현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더라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므로 파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허가에 기간 제한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연장을 원하면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의 효력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