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10

일반행정판례

투전기업 허가 갱신 거부, 효력정지 신청은 가능할까?

투전기업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한 투전기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허가 갱신을 신청했지만,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기업은 갱신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쟁점:

투전기업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 신청이 거부된 경우, 그 거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효력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사행행위영업허가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갱신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미 만료된 허가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여기서는 경찰청장)에게 갱신 허가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 따라서, 갱신 거부 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하더라도 기업이 입을 손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즉, 효력정지 신청은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만, 집행정지의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 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대법원 1991.5.2. 자 91두15 결정
  • 대법원 1992.2.13. 자 91두47 결정

결론적으로, 투전기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이 거부된 경우, 거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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