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안에 오락실을 만들고 싶은데, 주거지역이라 허가가 나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오늘은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호텔 내 오락실 설치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도봉구의 한 관광호텔(그린파크호텔)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호텔 측은 호텔 부속건물에 투전기업소(오락실)를 설치하기 위해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호텔 측은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호텔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관광호텔이 주거지역에 있더라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호텔의 부속시설이라면 용도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광호텔업 등록 시 식품위생법이나 학교보건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유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며, 관광숙박시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구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별표 2 제6항 및 제8항) 또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별개의 건축물 용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부표 제12항 및 제14항) 관광숙박업은 관광객에게 숙박과 음식을 제공하는 업으로, 위락시설은 관광숙박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등록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건축법상 용도변경허가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
유흥음식점 등 유흥시설은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할 뿐, 관광숙박업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광숙박업 등록을 했다고 해서 숙박시설 내에 유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건축법상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법률은 입법 목적과 규제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3조)
결론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관광숙박시설 내라도 위락시설 설치는 건축법상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숙박업 등록이나 사행행위 영업허가가 건축법상 용도변경허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례는 건축법과 관광진흥법의 관계를 명확히 해석하고,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준주거지역에 위치한 관광호텔 건물의 일부를 '오락실' 용도로 건축허가 받았을 경우, 이것이 투전기 설치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관광호텔 건물에 포함된 '오락실'이라는 용도가 자동으로 투전기업소(도박장)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에 투전기업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 당시 '오락실' 용도로 허가받은 공간에서 투전기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관광호텔 내 투전기업소의 영업허가 갱신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갱신허가는 기존 허가의 자동 연장이 아니며, 공익과 법령 저촉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단순 오락이 아닌 도박만을 목적으로 만든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이 아니라 도박 관련 법률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손님에게 잠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다면, 그곳에서 복합유통게임을 제공하더라도 숙박업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물주가 임차인의 고급오락장 설치를 알고도 묵인하면 건물주에게 취득세 중과세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