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21

세무판례

일본 법인에 대한 배당금과 원천징수 세율, 5%인가 15%인가?

한국 기업이 일본 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일 조세조약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강원풍력발전(주)는 일본 법인 마루베니(주)에 2013년 사업연도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5%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그런데 마루베니(주)가 배당금을 받은 후,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하자 세무서는 "배당 결의일 당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1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추가 세금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강원풍력발전(주)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의미

이 사건의 핵심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나오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배당을 받는 일본 법인이 배당 지급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한 경우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는 '배당 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으로 해석했지만, 강원풍력발전(주)는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강원풍력발전(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은 직전 회계기간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식 소유 여부도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조세조약의 목적은 이중과세 방지와 국제투자 촉진이며, 낮은 제한세율 적용 요건은 배당 직전 주식 소유 비율을 높이는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당금 수령 후까지 주식 보유를 강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참조)

  3. 배당결의일을 기준으로 하면 배당금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세율이 확정되지 않고, 이후 주식 변동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루베니(주)는 배당 대상 회계기간(2013년) 종료 전 6개월 동안 주식을 보유했으므로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 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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