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과 일본 양쪽 모두에 생활 근거가 있는 사람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거주자의 세금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사건의 개요:
제주도에 있는 한 회사가 일본에 거주하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세율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 주주들이 한국 거주자라고 판단하여 2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거주자 판단: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고, 거소는 주소 외의 장소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는 곳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548 판결). 이 사건의 주주들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한국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 거주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율 적용: 한국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한일 조세협약(정식 명칭: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에 따라 거주지를 결정해야 어느 나라 세율을 적용할지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주지 결정 절차는 과세요건 확정 절차이므로, 세무서는 양국 당국 간 합의를 통해 거주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43조, 제144조 제1항 제2호 (아)목, 협약 제3조 제3항, 제9조 제1항,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신청서 제출 의무: 한일 조세협약 시행규칙은 거주지 결정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협약시행규칙 제1조). 그러나 이 규정은 법적 효력을 가진 협약 자체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므로, 신청서 제출이 12%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신청서는 상호 합의 절차를 위한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협약 제3조 제1항, 제9조 제1항, 대법원 1985. 7. 9. 선고 82누153 판결). 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한국 거주자로 간주하고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즉, 이중거주자의 경우, 단순히 신청서 미제출을 이유로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양국 당국 간 합의를 통해 거주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거주자의 세금 문제는 복잡하지만, 정확한 법리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해외에도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로 인정되는 기준과 그 기준이 명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이 미국에도 납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서의 세금 부과가 이중과세라고 다툽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사람이 미국 납세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한국에서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양국 모두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이 사람은 미국 거주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약의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일본 회사의 손자회사 격인 한국 회사들이 일본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한일 조세협약에 따른 낮은 세율(5%)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세율(15%)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일본 회사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한국 기업이 헝가리 소재 자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헝가리 자회사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한국과 헝가리 간 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세율(5%)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자회사가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 프로축구선수의 소득세 납부 의무는 어느 나라에 있는지,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판례.
세무판례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5% 또는 15%)은 배당이 결정된 날짜가 아니라, 배당금의 재원이 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