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산 거위털 이불을 대만산으로 속여 수입하려던 업자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입 제한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시도가 어떻게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전말:
당시 한국 정부는 특정 국가와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선다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특정 국가(이 사건에서는 일본)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따라 일본산 거위털 이불은 수입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일본에서 생산된 거위털 이불을 대만으로 보내 일본 상표를 떼고 대만 상표를 붙이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만산 거위털 이불인 것처럼 위장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위의 방법으로 수입 면허를 받으려 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속임수를 써서 수입 허가를 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181조 제2호)
피고인은 수입선다변화 정책 자체가 국제 무역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입선다변화 정책은 특정 국가의 상품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수입처를 다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국제 협정(GATT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역조폭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대우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5호)
결론:
이 판례(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2011 판결)는 수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부의 수입선다변화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국제 무역 규정과의 조화 가능성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형사판례
자동차 엔진 부품을 수입할 때, 수입 제한을 피하기 위해 중장비용 부품으로 속여 수입 승인을 받은 행위는 관세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수입이 제한된 완제품을 부품으로 분해하여 수입한 후 다시 조립하여 판매한 행위는 무면허 수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수입선다변화 품목 지정은 특정 국가 수입 제한이 아닌 수입선 다변화 유도 정책이다.
민사판례
법으로 수입이 금지된 중고 선박을 편법으로 수입하려는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지 않고 따로 제출했더라도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양허세율표는 품목분류 기준이 될 수 없고, 관세청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이전에 환급된 관세를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해외 상표권자가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약정을 맺었더라도, 그 약정을 위반하여 국내로 수입된 상품이 국내 등록상표권을 자동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 사이에 법적·경제적 관계가 있거나, 수입 상품의 상표가 국내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