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상표가 붙은 제품을 국내로 수입했을 때, 국내 상표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사는 국내에 "로베르타 디 카메리노"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이불, 담요, 카펫 등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사가 일본에서 같은 상표가 붙은 자동차 방석, 쿠션, 카매트, 방향제 등을 수입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A사는 B사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상표의 출처'입니다. 상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출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표가 같다고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표가 가리키는 출처가 동일한 경우에만 침해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상표권자는 일본 회사였고, 한국 상표권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비록 B사가 판매 지역 제한 약정을 위반하고 제품을 수입해 왔더라도, 제품 자체의 출처는 여전히 일본 회사였습니다. 따라서 B사의 행위가 한국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국내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붙은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국내 상표권을 침해하려면, 수입된 제품의 상표가 국내 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나타내야 합니다. 즉,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 사이에 법적·경제적 관계가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상표를 부착한 후, 판매 지역 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제품이 다른 지역으로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그 약정 위반만으로는 상표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출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는 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외 직구가 활발한 요즘,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상표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겠죠?
형사판례
해외 상표권자로부터 정식으로 상품을 수입했더라도, 국내에 동일한 상표의 상표권자가 따로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해외 상표권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매업자(통상사용권자)로부터 수입한 진품은, 상표권자의 직접적인 국내 유통 없이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민사판례
해외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진정상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가 국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의 관계, 상품의 출처 표시, 그리고 상품의 품질입니다.
특허판례
외국 기업이 자사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국내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판매한 경우, 해당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됨.
형사판례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붙인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작하는 경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라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특허판례
외국 상표권자가 자기 상표를 붙인 상품을 국내 수입업자가 수입해서 판매하면, 그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