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돈을 갚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상계"와 "청구이의"라는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상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서로 주고받을 돈이 있을 때, 그 액수만큼 서로 빚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B가 A에게 50만원을 빌려준 경우, 서로 50만원씩 빚을 없애 A는 B에게 50만원만 받으면 됩니다. (민법 제492조, 제493조)
청구이의의 소란 무엇일까요?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판결 이후에 생긴 사정으로 더 이상 그 판결대로 돈을 갚을 필요가 없을 때, 그 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위 판례는 상계와 청구이의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A가 B에게 돈을 갚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난 후에야 A는 자신도 B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비록 A가 재판 중에는 B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계의 의사표시는 재판이 끝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계하려면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 의사표시가 재판이 끝난 후에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이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80 판결)
정리하자면,
확정판결 이전에 서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였더라도, 실제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재판 후에 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돈을 갚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즉, 재판 중에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었는지 몰랐어도 상관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의할 점은, 판결 이전에 상계 사실을 알았다면 재판 중에 주장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상계 주장을 하지 않고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확정판결 후에도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상계'를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확정된 채무를 줄일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서로 상계할 때에는 상계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고, 이자부터 먼저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전체 이자를 다 계산한 후 상계하면 계산이 틀려진다.
민사판례
기존 채권에 대해 소송 중 조정이 확정된 경우, 조정 전 채권은 소멸하고 조정 내용에 따른 새로운 채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상계를 할 때는 조정으로 새롭게 생긴 채권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서로 주고받을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채권으로 상계를 할 때, 법원은 어떤 채권이 얼마만큼 소멸하는지 구체적으로 판결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일부만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반대되는 채권(자동채권)으로 상계하려면, 청구된 금액이 아니라 원래 채권 전체 금액에서 상계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서로 주고받을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 여러 건의 채권이 존재할 경우, 어떤 채권으로 어떤 채권을 얼마나 상계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상계를 인정하는 판결에서 상계의 효력이 어떤 채권에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