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12

민사판례

일부 파기환송 후 다시 파기환송된 사건, 그 심판범위는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복잡한 소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다툼이 계속되어 다시 대법원까지 온 사건인데요, 핵심은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입니다. 어떤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판단할 수 없는지, 그리고 법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건물 매매계약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소송을 제기했는데(본소와 반소), 1심과 2심(환송 전 원심)에서 일부씩 승소하고 패소했습니다. 피고만 상고했고, 대법원(환송판결)은 피고 패소 부분만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열린 2심(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대법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쟁점 1: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칙: 피고만 상고했기 때문에 환송 후 원심은 피고가 패소했던 부분만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원고가 패소했던 부분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 예외: 환송 후 원심은 환송 전 원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소의 변경, 청구의 확장 등도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상고인(피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쟁점 2: 법원의 석명의무

원고는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했지만, 그 주장이 본소 변경인지, 단순한 항변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의 석명의무(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62조)를 강조했습니다.

  • 소의 변경: 원고의 새로운 주장이 본소 변경인지, 단순히 반소에 대한 항변인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그 취지를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본소 변경이라면, 추가적인 변경인지, 교환적인 변경인지, 선택적인 변경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의 당부: 원고의 주장이 불명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법원은 석명을 구해야 합니다. 법원이 예상치 못한 법률적 관점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석명의무 위반입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심판범위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다시 파기환송했습니다.

참고조문: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62조 (석명의무)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415조, 제425조, 제431조, 제436조 (파기환송 등)

참고판례:

  •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8132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3200 판결

이번 사례는 소송절차, 특히 파기환송심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법원의 석명의무는 당사자의 권리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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