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22

형사판례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를 무시한 원심, 다시 파기되다!

법원의 판결은 항상 정확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환송판결에서 지적된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다시 파기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미 소멸된 채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고 전화가입권을 해지하여 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2심 법원(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환송).

대법원이 환송하면서 지적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압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 전화가입권은 집달관이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변경된 내용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

즉,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하고 법리 적용에도 오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송 후 다시 열린 2심에서 검사는 대법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지적했던 압류 관련 사실관계 오류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또다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의 핵심환송판결의 취지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환송판결에서 사실오인의 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다시 인정하고, 법리 오해도 그대로 반복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설시한 판단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사건을 제대로 심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동일한 사건으로 여러 번 재판이 반복되는 비효율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91조 (환송의 효력): 환송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원심법원은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기속되어 재판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97조 (재상고): 환송후의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할 수 있다.
  • 법원조직법 제8조 (재판의 심리와 재판): 법관은 사실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이 사건을 통해 법원의 신중한 판단과 환송판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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