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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파기환송, 원심은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법률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알아보아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고심 파기환송과 관련된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제가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대법원이 원심판결(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그런데 환송받은 법원(2심 법원)이 대법원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 이유에 따라야 합니다. 즉, 대법원이 지적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그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은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대법원이 "2심 판결은 A라는 부분에서 법을 잘못 해석했고, B라는 증거를 잘못 판단했으니 다시 재판하라"라고 파기환송하면, 환송받은 2심 법원은 A와 B 부분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A는 적법하고, B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는데, 환송심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도 없이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것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 파기환송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물론, 환송 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단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며, 대법원의 파기 이유에 명확히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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