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 이사? 이삿짐 면세 받는 꿀팁 대방출! (feat. 법조항)

안녕하세요!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짐 싸는 것도 힘든데, 복잡한 통관 절차에 세금까지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이삿짐에 대한 면세 혜택, 제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면세 혜택,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우선, 재외영주권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목! 외국에 1년 이상 (가족 동반 시 6개월 이상) 거주 후 귀국하는 경우, 아래 조건에 맞는 이삿짐은 관세 면제!

  • 3개월 이상 사용한 가정용 물품: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썼던 흔적이 있어야 하고, 한국에서도 계속 사용할 거라고 인정되는 물건이어야 해요.
  • 한국에서 수출한 물품: 한국에서 수출한 물건을 다시 들여오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 충족 필수!)
  •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경우: 외국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로 이사 가면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사용한 가정용 물품이면 면세 대상입니다.

2. 면세 안되는 물건도 있나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단서)

네, 아쉽지만 면세 안 되는 물건도 있어요. 바로 고가의 사치품들!

  • 자동차, 선박, 항공기
  • 개당 500만원이 넘는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관련 제품

3. '이사자'와 '단기체류자'의 정의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 이사자: 재외영주권자가 아닌 우리 국민으로 외국에 1년 이상 (가족 동반 시 6개월 이상) 거주 후 귀국하는 사람, 또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로 한국에 1년 이상 (가족 동반 시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 단기체류자: 3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국내 거주하는 우리 국민/외국인 (가족 동반 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세금 내야 하는 물건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면세 대상이 아닌 물품 중 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 물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출국 시 반출한 물품 제외) 특히 1~4, 6번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 (예외: 한국 수출 차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으로 인정한 외국 기자의 취재 차량)
  4. 개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관련 제품
  5. 입국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통상적인 가정용 물품
  6. 이사물품 인정 범위 초과 물품 (아래 참고)

5. 내구성 가정용품 인정 수량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 1~2인 가족: 5개
  • 3~4인 가족: 6개
  • 5~8인 가족: 7개
  • 9인 이상 가족: 8개

6. 면세 제외되는 경우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단서)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더라도 다음의 경우 면세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인 의뢰 물품
  • 개인/가정용으로 부적합한 물품
  • 판매 목적 물품
  • 가족 수 대비 과다 반입 물품
  • 세관장 판단 하에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물품

7. 이삿짐 반입 기간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이삿짐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에 도착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 귀화, 국적 회복자는 별도 기준 적용)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8. 자동차 반입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이사물품으로 자동차를 반입하려면, 승용차/이륜차여야 하고, 이사자 명의로 3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가구당 1대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9. 가산세 (관세법 제241조제5항,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적발되면 납부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자, 이제 면세 혜택 꼼꼼히 챙겨서 알뜰하게 한국 생활 시작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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