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짐 싸는 것도 힘든데, 복잡한 통관 절차에 세금까지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이삿짐에 대한 면세 혜택, 제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면세 혜택,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우선, 재외영주권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목! 외국에 1년 이상 (가족 동반 시 6개월 이상) 거주 후 귀국하는 경우, 아래 조건에 맞는 이삿짐은 관세 면제!
2. 면세 안되는 물건도 있나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단서)
네, 아쉽지만 면세 안 되는 물건도 있어요. 바로 고가의 사치품들!
3. '이사자'와 '단기체류자'의 정의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4. 세금 내야 하는 물건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면세 대상이 아닌 물품 중 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 물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출국 시 반출한 물품 제외) 특히 1~4, 6번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5. 내구성 가정용품 인정 수량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6. 면세 제외되는 경우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단서)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더라도 다음의 경우 면세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이삿짐 반입 기간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이삿짐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에 도착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 귀화, 국적 회복자는 별도 기준 적용)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8. 자동차 반입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이사물품으로 자동차를 반입하려면, 승용차/이륜차여야 하고, 이사자 명의로 3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가구당 1대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9. 가산세 (관세법 제241조제5항,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적발되면 납부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자, 이제 면세 혜택 꼼꼼히 챙겨서 알뜰하게 한국 생활 시작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해외이사 시 6개월 이내 이삿짐을 반입하고, 관세 면제 대상 및 기준(거주기간, 가족 수, 물품 종류/수량/가격), 과세 기준, 필요 서류, 신고/납부 절차 등을 관세청 고시에 따라 준수하여 통관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세관신고서 작성 후 휴대품 검사(X-ray, 금속탐지기)를 받고, 800달러 이하 및 품목별 면세 혜택 범위 내 물품은 면세통관, 초과 시 과세통관되며, 반입 불가 물품은 반송 절차를 거친다.
세무판례
수리나 가공을 위해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재수입 면세)을 받으려면 반드시 면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세관은 면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생활법률
쇼핑 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며, 면세점에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이 면제된다.
세무판례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면 새 집으로 실제 이사까지 해야 합니다. 단순히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았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통관 방법은 품목별(식품, 담배, 주류, 총포·도검·화약류, 화장품/향수, 분유 등)로 상이하며, 일반수입신고, 목록통관 등의 절차와 면세 기준, 검역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