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1.19

세무판례

국가기관 수입물품, 관세는 면제되지만 부가세는 면제 안될 수도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물품을 수입할 때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서울시가 스위스에서 제작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은 원래 동아건설이 구매한 후 서울시에 기증한 것이었습니다. 즉, 외국에서 직접 기증받은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증받은 셈입니다. 이 경우에도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요?

관세 면제: YES!

법원은 관세에 대해서는 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호는 국가기관에 기증되어 공용으로 사용될 물품의 수입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증 주체가 누구인지, 즉 외국에서 직접 기증받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구매한 후 기증한 물품이라도, 국가기관이 수입하고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관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30조 제1호 참조)

부가가치세 면제: NO!

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5호는 외국으로부터 국가기관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구매한 후 국가기관에 기증한 경우는 "외국으로부터의 기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5호 참조)

핵심 정리:

  • 국가기관이 국내 법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수입 물품은 관세 면제 대상입니다.
  • 외국에서 구매 후 국내에서 국가기관에 기증된 수입 물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세금 면제 여부는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수입 물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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