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물품을 수입할 때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서울시가 스위스에서 제작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은 원래 동아건설이 구매한 후 서울시에 기증한 것이었습니다. 즉, 외국에서 직접 기증받은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증받은 셈입니다. 이 경우에도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요?
관세 면제: YES!
법원은 관세에 대해서는 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호는 국가기관에 기증되어 공용으로 사용될 물품의 수입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증 주체가 누구인지, 즉 외국에서 직접 기증받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구매한 후 기증한 물품이라도, 국가기관이 수입하고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관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30조 제1호 참조)
부가가치세 면제: NO!
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5호는 외국으로부터 국가기관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구매한 후 국가기관에 기증한 경우는 "외국으로부터의 기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5호 참조)
핵심 정리:
이처럼 세금 면제 여부는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수입 물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항공사가 공항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받았다면, 이는 단순 기부가 아닌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수리나 가공을 위해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재수입 면세)을 받으려면 반드시 면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세관은 면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조각공원 업체가 지자체에 공원 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시설 건축 및 기부채납은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무상사용권은 그 대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재화 또는 용역을 묶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에 용역을 제공할 때, 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면, 일부 업무가 국내에서 진행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또는 외국법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김치를 만들어주는 용역(가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김치 자체는 면세 대상이지만, 김치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는 별도의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