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일요일 당직 출근길 사고, 업무상 재해일까? 🧐

일요일, 쉬는 날이지만 당직 근무를 위해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회사에서 제공한 차도 아니고, 개인 차량으로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법원의 판단은?

예전에는 법원이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길은 회사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경로나 방법을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1996. 3. 14. 선고 95구29538 판결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개인 차량으로 통상적인 당직 근무를 위해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 출퇴근 경로 선택의 자율성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법이 바뀌었다!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 확대

하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2014헌바254) 이후, 출퇴근 재해에 대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신설, 제5조 제8호 신설)에서는 "출퇴근"을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으로 정의하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회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회사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평소처럼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물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일까?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일요일 당직 근무를 위해 개인 차량으로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중이었다면 개정된 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가 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 출퇴근 경로, 평소 출퇴근 방식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되므로, 정확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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