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게다가 회사 차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더욱 억울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산재(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사 차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인정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회사에서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제공받은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산재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회사 차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출퇴근 사고는 일반적으로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을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A씨에게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했고, A씨는 이 차량을 업무에도 사용했습니다. 또한, A씨가 거주하는 지역의 대중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의 출퇴근 과정은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출근길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현행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이를 업무에도 사용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있다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라도, 근로자가 해당 차량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라도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용을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퇴근 중 재해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산재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지원을 받더라도 개인 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거나 회사가 통제하는 출퇴근 과정이 아닌 경우, 자가용으로 퇴근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자가용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회사가 제공한 차량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다른 출근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