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출퇴근길 사고, 산재 될까요? 교통 불편 지역 회사 출퇴근, 내 차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인에게 출퇴근길 사고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특히 회사가 교통 오지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경우,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가 될지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한 회사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망인은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회사에서도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자가용으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깝게도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들은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법 조항과 판례:

과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산재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은 시행령 제29조가 예시적인 규정일 뿐이며, 출퇴근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다른 상황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재해"(제37조 제1항 제3호 신설)를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명시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

자가용 출퇴근, 산재 가능성은?

위 사례처럼 회사 위치나 교통 상황 때문에 자가용 출퇴근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면, 그리고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혔기 때문입니다.

결론:

출퇴근길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자가용 출퇴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 신청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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