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출퇴근길 교통사고와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남편분께서 평소처럼 자가용을 운전하여 출근하시던 중, 다른 차량과의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셨다는 사연을 접했습니다. 업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모든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그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출퇴근은 업무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가용 출퇴근 사고를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용을 지시한 경우 등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예를 들어,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났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사례처럼 자가용으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출퇴근 경로나 방법에 대해 회사의 지배·관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산재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물론, 모든 상황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사연자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라도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용을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퇴근 중 재해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산재로 인정된다.
상담사례
교통 불편 지역 회사의 출퇴근길 개인 차량 운행 중 사고는 201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인정되어 산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반행정판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원이 자기 차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을 때, 회사에서 기름값을 지원해줬더라도 회사가 차량을 통제한 게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지원을 받더라도 개인 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