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전근! 설렘과 동시에 걱정도 되는 일이죠. 특히 낯선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더욱 막막할 텐데요. 만약 전근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법원의 입장이 좀 엄격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 차량으로 이동 중 사고가 났다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로 인정받기 힘들었죠.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8666 판결 참조) 회사 차량이라도 실제로 근로자가 관리하고 사용했다면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보기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법 해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2014헌바254 결정) 기존 법 해석이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근로자의 재해보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어요. 이 결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었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산재보험법(제37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8호)**에 따르면 **"출퇴근"**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전근 명령을 받고 자신의 차로 새 근무지로 가는 도중 사고가 났다면, 이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이동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멀리 돌아가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전근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개정된 산재보험법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전근 명령을 받고 자기 차로 새 근무지로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회사 차를 이용하도록 지시받은 게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라도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용을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퇴근 중 재해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산재로 인정된다.
상담사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개인 차량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다 사고 발생 시 산재 인정 가능하나, 예외적인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상담사례
자가용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다.
상담사례
2018년 법 개정으로 통상적인 출퇴근길 사고는 본인 과실이 없다면 산재로 인정된다.
상담사례
교통 불편 지역 회사의 출퇴근길 개인 차량 운행 중 사고는 201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인정되어 산재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