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25

민사판례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업무 중 다치면 누구 책임일까?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는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과 업무 중 재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인가, 아닌가 그것이 문제로다!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를 중요하게 따져봅니다. 즉, 형식이 아닌 실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일하는 과정을 지휘·감독했는가?
  •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 회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해야 했는가?
  • 독립적인 사업 운영 가능성: 스스로 장비를 갖추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있었는가?
  • 이윤/손실의 부담: 일의 결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를 스스로 책임졌는가?
  • 보수의 성격: 받는 돈이 단순히 노동의 대가였는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었는가?
  • 근로 관계의 지속성 및 전속성: 특정 회사에서 계속 일했는가? 다른 회사 일을 병행할 수 있었는가?

물론, 고정급,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여부도 참고는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참조)

업무 중 다쳤다면? 회사의 책임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보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참조) 이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민법상의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제763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일용직 근로자라도 위에서 설명한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중 다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요양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법리와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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