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는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과 업무 중 재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인가, 아닌가 그것이 문제로다!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를 중요하게 따져봅니다. 즉, 형식이 아닌 실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물론, 고정급,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여부도 참고는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참조)
업무 중 다쳤다면? 회사의 책임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보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참조) 이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민법상의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제763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일용직 근로자라도 위에서 설명한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중 다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요양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법리와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상담사례
업무 중 부상은 근로자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가 요양보상해야 하며, 과실 상계는 불법이다.
형사판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보고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하며,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사실상 같은 의미이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받던 트럭 운전사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해고 제한 기간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생활법률
직장 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업무상 필요적 부수행위, 회사 시설 결함 등으로 발생 시, 그리고 휴게시간 중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민사판례
동료 근로자의 과실로 산재를 당한 경우, 그 동료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사판례
근로자인지, 누가 사용자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종속성'이 중요한데, 단순히 몇 가지 조건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