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일하다 다쳤는데 내 잘못도 있다고 보상 깎는다고요? 잠깐! ✋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에서 "당신 과실도 있으니 보상금 깎겠다"라고 한다면? 억울하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법은 여러분 편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 받는 보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핵심은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면, 그게 누구 잘못이든 일단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로자의 부주의나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보상을 줄여선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실히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근로자 과실을 이유로 보상금을 깎는 것은 안 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회사 측에서 근로자 과실을 이유로 보상금을 깎으려 한다면, 이 판례를 근거로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하다 다쳤을 때 회사는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해야 합니다. "네 잘못도 있으니 보상금 깎겠다"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법은 당신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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