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중 하나가 바로 일실이익입니다. 다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을 배상받는 건데요, 이 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일용직 배관공(원고)이 작업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를 낸 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실이익 계산이었습니다. 2심 법원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온 배관공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계산했는데, 이 금액은 원고가 사고 당시 실제로 받던 일당보다 높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심 법원이 잘못 계산했다는 거죠.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벌고 있던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일용직 배관공이었는데, 2심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온 배관공의 평균 임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임금이 일용직 배관공의 임금인지, 아니면 정규직 배관공의 임금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규직 배관공의 임금이라면 일용직이었던 원고의 실제 수입보다 높기 때문에 일실이익 계산이 잘못된 것이 됩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가 실제로 받던 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정확한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일실이익 계산에서 정확한 임금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일용직과 같이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의 경우, 실제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실제로 받던 임금 자료가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통계자료(정부노임단가)보다 높다고 해서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노임단가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용직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5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했다면 단순히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은 경우, 실제 월급보다 도시 일용직 임금이 더 높다면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보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농업 종사자의 사고로 인한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노동부가 발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농업 종사자의 평균 소득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험칙에 의존하여 하루 일당에 곱할 가동일수(일할 수 있는 날)를 정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