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08

민사판례

일용직 근로자의 월 소득, 25일 기준으로 무조건 계산해야 할까요?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보통 하루 25일 일한다고 보고 월급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용직 근로자가 똑같이 25일 일하는 것은 아니죠. 대법원도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젊은 타일공이 사고를 당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죠. 법원은 타일공의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익)을 계산해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타일공은 보통 한 달에 25일 일한다"는 일반적인 기준(경험칙)을 적용해 일실수익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타일공은 실제로는 한 달에 평균 22일 정도 일했고, 겨울철에는 타일 일이 없어 식당이나 세탁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자가 실제로 몇 일이나 일했는지가 증거로 확인되고, 그 증거가 합리적이라면, 그걸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무조건 25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타일공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그의 실제 근무일수가 25일보다 적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아르바이트는 타일공과 관련 없는 일이므로, 이 기간을 타일공으로서의 가동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은 25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잘못되었으므로, 다시 계산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 (증거의 종류): 증거에는 문서, 검증, 사문, 감정, 당사자신문, 증인신문, 자백이 있다.

  • 대법원 1970.4.28. 선고 70다290 판결

  • 대법원 1973.12.11. 선고 73다1541 판결

핵심 정리: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익 계산 시, 단순히 25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상황과 실제 근무일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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