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다치게 되면, 치료비 외에도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소득 손실(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일실수입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일용직 조적공(벽돌 쌓는 일을 하는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조적공은 사고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가해자에게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적공이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고, 매달 평균 25일 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용직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경험칙에 따라 꾸준히 일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한 조적공의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이 조적공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을 계산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이에 불복하여 "매달 25일씩 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다른 판례들(대법원 1992.9.1. 선고 92다24516 판결, 1992.12.8. 선고 92다26604 판결)를 참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용직 조적공이 60세까지 매월 평균 25일 일할 수 있다는 경험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다른 판례들을 근거로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판례들은 경험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례라며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례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따라 꾸준히 일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민법 제763조(제393조)가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과 유사한 다른 판례로는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8719 판결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도장공의 소득 손해를 계산할 때, 60세까지 매월 25일 일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험칙에 의존하여 하루 일당에 곱할 가동일수(일할 수 있는 날)를 정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일용직 전기 기술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한 경험칙이 아닌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날(가동일수)을 정해야 한다는 판례.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노임단가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용직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5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일반적인 경험칙으로 월 평균 25일 일한다고 추정하지만, 실제로 그보다 적게 일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따라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일용직 배관공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서 배관공이 60세까지 매달 평균 25일 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조사에서 배관공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20.7일로 나왔지만, 법원은 일반적인 경험칙(생활경험으로 보아 옳다고 여겨지는 사실)에 따라 25일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