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에서 일하는 송전 전공, 위험하고 힘든 일인 만큼 보수도 높죠. 그런데 만약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된다면, 받지 못하게 될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가동일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송전 전공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매달 25일씩 일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송전 전공의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4409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경험칙만으로 송전 전공의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노동부 통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직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 판례는 일실수입 계산에 있어서 단순한 경험칙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일용직과 같이 근로 형태가 불규칙한 경우, 더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일용직 전기 기술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한 경험칙이 아닌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날(가동일수)을 정해야 한다는 판례.
민사판례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험칙에 의존하여 하루 일당에 곱할 가동일수(일할 수 있는 날)를 정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일용직 배관공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서 배관공이 60세까지 매달 평균 25일 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조사에서 배관공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20.7일로 나왔지만, 법원은 일반적인 경험칙(생활경험으로 보아 옳다고 여겨지는 사실)에 따라 25일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특별한 기술 없이 농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의 월급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일할 수 있는 날짜(가동일수)는 보통 25일로 본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일하지 못하게 된 일용직/일당 노동자(예: 용접공)의 일실수입 계산은 단순 경험칙이 아닌, 관련 통계자료, 직종 특성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월평균 가동일수를 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일용직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단순히 경험칙에 의존하여 가동일수를 정해서는 안 되고, 관련 통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