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23

민사판례

일용직 송전 전공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5일로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송전탑에서 일하는 송전 전공, 위험하고 힘든 일인 만큼 보수도 높죠. 그런데 만약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된다면, 받지 못하게 될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가동일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송전 전공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매달 25일씩 일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송전 전공의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4409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작업일수: 사고 전 해당 근로자는 한 달에 18일만 일했습니다.
  • 작업의 특성: 송전 전공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으로, 비가 오거나 기상이 악화되면 작업이 어렵습니다.
  • 높은 임금: 송전 전공은 위험한 작업인 만큼 임금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휴식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 통계 자료: 건설업 일용직 전기공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통계적으로 25일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 사회적 변화: 과거에 비해 근로자들은 여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는 근로일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경험칙만으로 송전 전공의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노동부 통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직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187조 (증명책임): 소송에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 민법 제763조 (피해자의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1541 판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

이 판례는 일실수입 계산에 있어서 단순한 경험칙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일용직과 같이 근로 형태가 불규칙한 경우, 더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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