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배관공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배관공의 월평균 가동일수를 25일로 인정하여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했습니다. 이 판결은 일용직 근로자의 수입 계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일용직 배관공이 사고가 없었다면 60세까지 꾸준히 일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매달 평균 며칠이나 일했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노동부의 1990년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배관공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20.7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통계자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험칙에 따라 월 25일의 가동일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용직 배관공은 60세까지 매달 평균 25일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의 통계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러한 경험칙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경험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1992.9.1. 선고 92다24516 판결, 1993.4.9. 선고 92다20651 판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일용직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판단할 때 경험칙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언급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은 일용직 근로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동일수 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따라 월 25일의 가동일수를 인정한다는 원칙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
일용직 전기 기술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한 경험칙이 아닌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날(가동일수)을 정해야 한다는 판례.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일용직 송전 전공 근로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그의 월 가동일수를 경험칙에만 의존하여 25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험칙에 의존하여 하루 일당에 곱할 가동일수(일할 수 있는 날)를 정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일용직 조적공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60세까지 매월 평균 25일 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특별한 기술 없이 농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의 월급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일할 수 있는 날짜(가동일수)는 보통 25일로 본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도장공의 소득 손해를 계산할 때, 60세까지 매월 25일 일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