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일하다 다치면 누구나 당황스럽죠. 특히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다면 더욱 막막할 겁니다. 이럴 때 장해급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장해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해급여란 무엇일까요?
장해급여는 업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려 치료를 받았지만, 몸에 후유증(장해)이 남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쉽게 말해, 일하다 다쳐서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장해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요건)
3. 장해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치유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1항)
장해진단서는 치료받았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에 필요한 진료과목이나 검사 장비가 없거나, 병원이 문을 닫은 경우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2항)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문진단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3항)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4. 장해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장해보상연금 vs. 장해보상일시금)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 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제3항, 별표 2)
장해보상연금은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4항)
5. 장해급여, 퇴직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해도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세금도 면제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6.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받으면 최대 2배까지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또한 부정수급자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일하다 다쳐서 힘든 상황, 장해급여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요양), 휴업, 장해, 간병, 사망(유족), 직업재활 등에 대해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는 특별급여, 진폐는 별도 급여 체계를 적용한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치료비(요양급여), 생활비(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후유장해 보상(장해급여), 간병비(간병급여), 사망 시 유족보상(유족급여, 장례비), 직업 복귀 지원(직업재활급여) 등 다양한 산재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진폐증에 대한 별도 급여와 사업주 과실에 대한 특별급여도 존재한다.
상담사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직업재활, 진폐 보상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1~3급(진폐 포함) 장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주와 합의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여 추가 보상받을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대신하며, 공단은 지급액 전액을 사업주에게 징수한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해야 할 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3년 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