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사업주의 잘못으로 크게 다쳤을 때, 장해특별급여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특히 사업주의 잘못으로 다쳤다면 더욱 답답하실 겁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일반적인 장해급여 외에도,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심각한 장해를 입었을 경우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해특별급여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심한 장해 (1급3급 장해 또는 1급3급 진폐장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보상입니다. 일반적인 산재보험 혜택에 더해, 사업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공단에 청구하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13급 장해 또는 13급 진폐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11의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장해특별급여는 (평균임금 × 30일 × 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 ×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계산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여기서 "취업가능기간"은 장해 판정일부터 회사 내규(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까지입니다. 만약 회사에 정년 규정이 없다면 만 60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해·유족특별급여청구서와 장해·유족특별급여합의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27호서식) 사업주는 납부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7조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로 사업주에게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즉, 장해특별급여는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공단은 근로자에게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한 후, 그 금액 전액을 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3항) 사업주는 납부 통지를 받은 후 1년 동안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제2항)

장해특별급여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심각한 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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