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특히 사업주의 잘못으로 다쳤다면 더욱 답답하실 겁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일반적인 장해급여 외에도,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심각한 장해를 입었을 경우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해특별급여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심한 장해 (1급3급 장해 또는 1급3급 진폐장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보상입니다. 일반적인 산재보험 혜택에 더해, 사업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공단에 청구하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13급 장해 또는 13급 진폐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11의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장해특별급여는 (평균임금 × 30일 × 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 ×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계산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여기서 "취업가능기간"은 장해 판정일부터 회사 내규(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까지입니다. 만약 회사에 정년 규정이 없다면 만 60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해·유족특별급여청구서와 장해·유족특별급여합의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27호서식) 사업주는 납부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7조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로 사업주에게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즉, 장해특별급여는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공단은 근로자에게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한 후, 그 금액 전액을 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3항) 사업주는 납부 통지를 받은 후 1년 동안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제2항)
장해특별급여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심각한 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산재보험에서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 시, 유족은 소송 대신 유족특별급여를 신청하여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업주에게 추후 징수된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요양), 휴업, 장해, 간병, 사망(유족), 직업재활 등에 대해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는 특별급여, 진폐는 별도 급여 체계를 적용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재 근로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든 없든, 또는 본인 과실이 있든 없든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령이나 합의 등으로 이미 보상받은 금액만큼은 제외됩니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치료비(요양급여), 생활비(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후유장해 보상(장해급여), 간병비(간병급여), 사망 시 유족보상(유족급여, 장례비), 직업 복귀 지원(직업재활급여) 등 다양한 산재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진폐증에 대한 별도 급여와 사업주 과실에 대한 특별급여도 존재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요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환자는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