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11

일반행정판례

임금피크제,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 단체협약 해석의 중요성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협약은 회사 생활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단체협약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해석에 따라 노사 간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남양유업의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 회사는 '만 56세부터'라고 주장했고, 노동조합은 '만 55세부터'라고 주장했죠. 핵심 쟁점은 2014년과 2016년 단체협약에 있는 "조합원의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1. 명확한 문구는 그대로 해석: 단체협약 문구가 명확하면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참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참조)

  2. 불명확한 문구는 다각적으로 해석: 문구가 명확하지 않다면, 문구 자체뿐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 동기와 경위, 노사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은 남양유업 사례에서 단체협약의 문구, 정년 연장 과정, 노사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임금피크제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임금피크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노동조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이 판결은 단체협약 해석에 있어 문구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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