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24

민사판례

임기 만료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권한은 어디까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임기가 끝났다면, 그 즉시 모든 권한이 사라지는 걸까요? 후임자가 바로 취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인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기가 만료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례:

한 사회복지법인(금강노인요양원)에서 대표이사와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기존 대표이사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하고 자신은 연임하려 했지만, 다른 이사들의 반발로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출되었습니다. 기존 대표이사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기존 결의를 무효화하려고 시도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1.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는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2.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는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1.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도 후임자 취임 전까지 직무 수행 가능 (적극)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와 법인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집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기존 대표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만약 기존 대표이사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1. 이사회 구성 변경을 위한 임시이사회 소집은 불가능 (소극)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의 직무 수행은 법인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한 보충적인 권한일 뿐입니다. 이미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된 상황에서, 긴급한 사정도 없이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조문:

  • 민법 제57조, 제59조, 제691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5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결론:

임기가 만료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는 후임자의 정식 취임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법인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이미 구성된 이사회를 변경하려는 등의 시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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