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4.27

형사판례

이사 임기 만료 후 직무대행, 누구까지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후임 이사 선임 전까지 누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사장 선거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사단법인에서 이사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B는 최다 득표를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B의 불법 선거운동을 이유로 후보 등록을 취소하고 차점자 C를 당선자로 확정했습니다. B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C의 당선 확정 효력을 정지시키고, C를 상대로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B는 자신이 이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신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B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B가 최종적으로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적법한 이사장이 되었지만,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는 전임 이사장 C가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었고 B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의 행위는 법인의 이사장 자격을 모용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 파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임자가 선임되었다면, 설령 선임 효력에 다툼이 있더라도 구 이사의 직무대행 권한은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이사 임기 만료 후 후임 이사 선임 전까지, 또는 후임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인 경우 등에 구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하지만 후임 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는데 단지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 이사에게 직무수행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본 사건에서는 B가 이미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므로 직무수행 권한이 있었습니다. B는 선거에서 당선된 후 전임 이사장 C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비록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었지만, 최종적으로 B가 적법한 당선자로 확정되었으므로 B는 소송 판결 확정 이전에도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임기 만료된 구 이사의 계속 직무수행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이 사례는 이사 임기 만료 후 직무대행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후임 이사 선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판례를 참고하여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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