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 수익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이자 수익을 세금 신고 안 하고 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실제 이자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일정 이자를 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걸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 임대보증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샀다면, 이자 수익을 얻은 게 아니니 간주임대료를 안 내도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릴게요.
사례: 한 건물주(원고)가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일부를 다른 예식장 건물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피고)에서는 이 금액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건물주는 "다른 부동산을 사는 데 썼으니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빼줘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5.2.10. 선고 94누5731 판결):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임대보증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샀어도 간주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서 간주임대료 규정을 둔 목적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임대보증금을 활용해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억제하고,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어디에 썼는지와는 상관없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다른 부동산 취득에 사용했다고 해서 간주임대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을 갚은 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빼주는데, 이때 차입금의 '원금'만 빼주는 것이지 '이자'는 빼주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임대보증금을 투자해서 손실을 봤더라도,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는 내야 한다.
세무판례
임대보증금으로 얻은 이자소득이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제되므로, 이자소득이 간주임대료보다 많으면 간주임대료를 세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임대사업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임대 건물의 대지 매입이나 건물 신축 비용을 상환한 경우, 그 상환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러한 비용 상환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된다.
세무판례
임대보증금 중 임대 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갚는 데 쓴 돈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빼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사실상 건물 건축을 위한 대출금을 갚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지을 때 낸 부가가치세는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사비에서 빼주는 항목이 아니다.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