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다양한 소득이 존재합니다. 월급처럼 누가 봐도 소득인 것도 있지만, 전세보증금처럼 소득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세금, 특히 간주임대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간주임대료란 무엇일까요?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을 은행에 넣어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이처럼 전세보증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자를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 간주임대료도 집주인의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자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실제로 이자를 받았다면, 간주임대료를 또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집주인의 소득을 추계로 계산하면서, 간주임대료를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으로 실제 이자를 받았으니, 간주임대료는 소득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으로 얻은 실제 이자수입이 간주임대료보다 적을 때만 간주임대료를 소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 이자수입이 간주임대료보다 많다면, 간주임대료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소득을 추계로 계산하더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으며, 실제 이자소득이 간주임대료보다 많다면 간주임대료를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판례는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있어서, 실제 이자소득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서가 소득을 추계로 계산하더라도, 납세자의 실제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세무판례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을 갚은 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빼주는데, 이때 차입금의 '원금'만 빼주는 것이지 '이자'는 빼주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다른 부동산을 사는 데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
세무판례
임대보증금 중 임대 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갚는 데 쓴 돈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빼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사실상 건물 건축을 위한 대출금을 갚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임대용 부동산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제되는 '건설비 상당액'은 실제 취득가액을 의미하며, 장부상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지을 때 낸 부가가치세는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사비에서 빼주는 항목이 아니다.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임대사업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임대 건물의 대지 매입이나 건물 신축 비용을 상환한 경우, 그 상환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러한 비용 상환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