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세금 계산 때문에 머리 아프신 적 많으시죠? 특히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건물 건설비를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간주임대료란?
전세나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경우,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발생하는 소득을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보증금에서 건물 건설비 등을 빼주는데, 이 건설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을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실제로 들어간 돈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말하는 건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장부가액이 아닌 실제 건물을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
특히, 과거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경우, 실제 건설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장부상의 취득가액이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었는데, 법원은 이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 건설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 12. 31.) 제6조)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처럼 임대소득세 계산은 복잡한 부분이 많으니, 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지을 때 낸 부가가치세는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사비에서 빼주는 항목이 아니다.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임대보증금 중 임대 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갚는 데 쓴 돈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빼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사실상 건물 건축을 위한 대출금을 갚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임대보증금으로 얻은 이자소득이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제되므로, 이자소득이 간주임대료보다 많으면 간주임대료를 세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임대사업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임대 건물의 대지 매입이나 건물 신축 비용을 상환한 경우, 그 상환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러한 비용 상환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된다.
세무판례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을 갚은 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빼주는데, 이때 차입금의 '원금'만 빼주는 것이지 '이자'는 빼주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임대사업자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빌린 돈의 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간주임대료는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