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마1306
선고일자:
2009031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2항에 정한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의미 [2]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각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제19조 참조), 제14조(현행 제20조 참조), 제15조 제2항(현행 제21조 제2항 참조), 제15조의2(현행 제22조 참조), 제22조(현행 제41조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현행 제18조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현행 제12조 참조) / [2]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제19조 참조), 제14조(현행 제20조 참조), 제15조 제2항(현행 제21조 제2항 참조), 제15조의2(현행 제22조 참조), 제22조(현행 제41조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현행 제18조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현행 제12조 참조)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8. 8. 1.자 2007라3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임대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당해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권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각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2003. 9. 30.경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신청외 1이 최초 임차인이던 신청외 2로부터 그 임차권을 양도받았다가 2007. 3. 1. 재항고인에게 이를 무단 전대한 사실, 2006년 3월경 위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신청외 3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집행법원은 법 제15조의2, 제15조 제2항을 근거로 임차인 우선매수신청을 한 재항고인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 제13조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고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양도 및 전대를 허용하고 있는 점 및 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5조의2에서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이나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것은 자격 있는 적법한 임차인에게 우선적 권리를 줌으로써 거주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법 제1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위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무단 전차인에 불과한 재항고인은 위 우선매수권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와 달리 재항고인의 우선매수신청을 받아들인 집행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유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였다. 위 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위의 사정들에다가 법 제14조, 제16조, 제22조, 위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등의 규정에서 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과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등을 엄격히 규율하는 한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차 혹은 임차권의 무단 양도나 전차 등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까지 하고 있는 점, 법 제15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원칙과 달리 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도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정 임대의무기간의 경과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 임차인에게 예외적으로 같은 권리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해석이 될 뿐, 법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임차권의 무단 양도나 전차의 행위를 추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와 같은 취지로 해석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고, 부도난 임대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민사판례
이 판결은 임대주택 경매에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이해관계인 지위, 그리고 동일 대리인에 의한 다수 입찰의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단순히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임대주택법상의 우선분양권이 경매에서의 우선매수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동일한 물건에 입찰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분양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의사를 묻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았다면,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임대주택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전대가 금지되며, 예외적인 사유(타 시군구 이사 등)와 임대사업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무단 양도/전대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분양전환 후 6개월 이상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진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우선분양전환권이 없는 일반 임차인이나 제3자가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은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최고가매수신고인과의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낙찰 후 계약해야 안전하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땅과 그 위에 새로 지은 건물이 함께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의 권리, 임차권 양도·전대 시 세입자의 권리,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의 효력,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전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