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8.20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분양, 의무인가 권리인가? 부당하게 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분양 전환 시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분양을 꼭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혹시 부당하게 돈을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 의무가 아닌 권리!

임대아파트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매각을 시행하면 임차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분양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분양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법원은 이 조항이 임차인에게 분양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주택법의 목적은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조항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지, 분양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정해진 기간 안에 분양을 받지 않으면 우선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일 뿐, 꼭 분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 임대주택법 제21조)

따라서 임대인이 분양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부당하게 낸 돈,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당하게 돈을 지급했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불법거주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면, 이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즉, 돈을 낸 사람이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42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11316 판결)

즉, 분양을 받기 위해 부당하게 지급한 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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