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했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가집행 판결금을 받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물주(피고 갑)의 아버지(피고 을)로부터 임차권 양도 승낙을 받고 점포를 빌려 맥주 판매점으로 개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이 맥주 판매점 입점을 반대하자, 피고 을은 원고의 공사를 방해하고 점포 출입을 봉쇄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건물주(피고 갑)는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그의 아버지(피고 을)는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피고 을은 이행보조자로서 건물주의 임대 의무 이행을 도와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623조, 제390조)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발생합니다. 손해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알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 제763조) 본 사건에서 원고가 임차권 양도받으면서 시설비를 지급한 사실을 피고들이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1심의 가집행 판결금 수령은 항소심에서 참작되지 않습니다.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1심 판결 금액에 대해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받은 돈은 피고들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원고가 받은 돈은 자발적인 변제가 아니라 가집행에 따른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대상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법 제460조, 제487조, 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1101,1102 판결; 1990.5.22. 선고 90므26,33 판결; 1993.10.8. 선고 93다26175,26182 판결)
결론: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하면 임대인은 채무불이행,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가집행으로 받은 판결금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임대한 식당 운영자가 임대인 직원들의 무단 점거로 영업을 못하게 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임대인 직원들의 행위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이행보조자'의 행위로 인정되었고, 그들의 불법행위는 임대인의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수 있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어겨 건물이 훼손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임대인 명의의 공과금 미납으로 인한 손해도 임차인이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임대 건물에 화재 등으로 일부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사용 못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만큼만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따라 임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임대인의 잘못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이 하자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임대인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내가 제3자에게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실제로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빚을 당장 갚아야 할 상황인지, 즉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는지가 중요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빚을 지게 된 사람(채권자)에게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인이 임차인의 건물 사용을 막으면, 임차인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