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임대 목적물의 사용과 수익에 부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의 의무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해주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즉, *서로 주고받는 의무가 짝을 이루는 '대응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민법 제618조, 제623조, 제627조 참조)
목적물 사용에 문제 발생! 차임은 어떻게?
만약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목적물 사용에 부분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화재로 일부 공간이 손상되어 영업에 지장이 생긴 경우처럼 말이죠. 이 경우,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이 차임 전부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긴 부분만큼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13349 판결)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치과의사가 임대한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여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의사는 해당 점포에서 진료를 할 수 없게 되자, 임대인이 제공한 다른 사무실에서 임시로 진료를 했습니다. 이 경우, 의사는 임대료를 전부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임차인인 의사가 임차 목적과 같은 사용·수익에 부분적인 지장을 받았을 뿐,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제공한 다른 사무실 사용으로 인해 본래 임차 목적에 어느 정도 지장이 초래되었는지를 따져서, 그 지장받은 부분만큼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차 계약,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꼼꼼히 알아두면 분쟁 발생 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인이 건물 수리 등 수선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생활법률
임대인(건물주)은 차임 지급, 차임 증액, 임대물 반환 청구, 임대물 보존 행위 등의 권리와 임차인의 사용·수익 보장, 방해 제거, 하자 담보,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의 의무를 가진다.
상담사례
옆 건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치과가 임시 진료소를 제공받았다면, 완전한 임대료 면제는 어렵고 사용 가능한 정도에 따라 일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가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혹은 매월 말일에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3기 연체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공동 임차 시 연대하여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건물주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외에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법률
임대인은 월세를 받고, 필요시 증액 청구하며, 계약 종료 후 집 반환을 요구하고, 집을 관리할 권리가 있으며, 세입자의 편안한 거주 환경 제공, 집 수리, 방해 요소 제거,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