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면허 대여,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만 불법일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전지법 1997. 2. 5. 선고 96노1594 판결)을 통해 무상으로 빌려줘도 불법이며, 면허를 대여한 회사의 직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설업면허를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회사 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면허 대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돈 안 받고 빌려줬는데 왜 불법일까요?
건설업법 제16조의2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회사 이름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가성' 여부가 아니라 '면허 대여' 행위 자체입니다. 즉,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회사 직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업법 제63조(1995. 12. 30. 법률 제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대표, 직원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업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 본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면허 대여에 관여한 회사 직원 역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회사 차원에서의 법규 준수를 강조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건설업계 종사자들에게 면허 대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면허 대여는 부실 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 면허 대여 근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면허가 없어서 자신의 면허를 빌리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 면허를 빌려주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자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회사 이름을 빌려줘서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면허증 사본 등을 구청에 제출하게 한 경우, 이는 단순 명의 대여일 뿐, 면허증이나 수첩을 빌려준 것(대여)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과거에는 건설업 면허 대여가 불법이 아니었는데, 법이 바뀌어 불법이 되었다면, 법이 바뀌기 전에 대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타인에게 건설업 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면허를 빌린 사람이 그 면허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을 때, 하도급 업체에 대한 돈을 못 받더라도 면허를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면허를 빌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도급 계약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면허를 빌려준 사람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관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필요한 기술자격증 없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건설업 면허를 받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것이므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