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내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줬어요! 이런 경우, 멋대로 들어와 사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황 설명
제가 A라는 건물을 甲에게 세를 줬는데, 甲이 제 허락도 없이 제3자에게 A건물을 다시 세놓았습니다. 이를 **전대(轉貸)**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제3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돈을 받을 수 없을까?
세입자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줬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집주인은 여전히 세입자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집주인은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세입자가 맘대로 제3자에게 집을 빌려줬다고 해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특약을 넣거나, 무단 전대를 이유로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결책을 찾는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의 경우,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전차인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전대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없는 전전세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 쫓겨날 수 있지만, 전전세 계약의 특수한 사정(예: 부부가 함께 사업 운영)이나 일부 전대 등 예외적인 경우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임차인 A의 무단 전대로 인해 B를 내보내려면 A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는 불법이며, 전차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배상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전차)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지만,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