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8.22

민사판례

임대차계약서, 채권질권 설정에 필요한 '그 증서'일까요?

전세금 돌려받기 참 어렵죠? 특히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더욱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종 등장하는 것이 바로 채권질권입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전세 세입자)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채권질권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서는 채권증서가 있으면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넘겨주면 된다고 합니다(민법 제347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채권증서"**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20671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룬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서가 바로 그 "채권증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았는데, 임대차계약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임대차계약서가 채권증서이기 때문에 이를 넘겨받지 못한 원고는 질권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증서"란 단순히 계약 내용을 적은 문서가 아니라,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고, 채무 변제 후 채무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문서일 뿐, 채권 자체를 나타내는 문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475조 참조)

예를 들어, 차용증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고 돈을 갚으면 채무자가 돌려받는 문서이므로 채권증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는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이지, 전세금 반환채권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서가 채권증서가 아니므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채권질권 설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서를 넘겨주는 것만으로는 채권질권 설정이 완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채권질권 설정에 필요한 "채권증서"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받을 때,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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